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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양재동의 사무실이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한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세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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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닐 경우 2024년 2월 10일(토)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설 연휴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스케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전에 정해진 근무스케쥴에 따라 설 연휴 등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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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사람인 이력서 말고, 별도로 이력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성(性)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그 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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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한 월급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5일, 1일 6시간씩을 근무하고, 시급을 10,000원으로 정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 (6x5x4.345)+(6x4.345)=156.42시간월 급여 : 10,000원x156.42시간=1,564,200원참고로,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정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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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퇴사시 퇴사처리날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4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5월 1일이 됩니다.해당 근로자는 4월 30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5월 1일부터는 자격이 상실되므로 5월분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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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이하 사업장인데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 통상임금의 100% 가산)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1.5배=12시간을 휴일로 보장)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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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시급제 근로자 휴일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설 연휴 등 공휴일에 사업장이 문을 닫아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1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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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만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퇴직 시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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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싯 다운로드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노사합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 계약 또한 성입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역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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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1주의 기산점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각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1주의 기산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근로시간 관리, 임금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을 기준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간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와 별개로,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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