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개월차 직장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1.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통화 가능할때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다 라고 미리 문자로 말했는 상황에
27통의 연속적인 부재중 전화가 걸려옴
(부재중 전화 기록 있음)
2. 통화 내용은 전체 녹음이 되어 있는 상황
3. 통화 내용 중,
제가 결근중, 제 자리를 메꾸는 역할로 알바를 써야한다며 알바비 포함 및 직원들 수고비 에 관하여 금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요구 하였음
4. 통화중 "OO아, 너가 생각한다는 말 하지마, 너가 생각한다니까 웃겨" 이런 비하하는 말투의 말로 공격
5. 또한 통화중 "왜 퇴사는 안하는거냐" 의 질문으로
퇴사에 관한 얘기로 눈치보이게 해서 스스로 자진 퇴사를 하게 만듬
6. 본사는 따로 있고, 매니져 직원이랑 갈등 입니다.
이런 경우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퇴사 종용, 욕설 사용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충 신고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상사인 매니저와의 불화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을 확률도 있으나 자세한 사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하는 게 뭔지를 얘기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업 내 인사담당자(혹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내부적으로 고충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