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지난주 목요일 갑자기 전화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종료하라는 사장의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녹음 못함) 이후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7월 31일까지 일을 하라는게 맞는가? 너무 급작스러운 통지이며, 대화의 여지는 없는가?'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 보낸 날짜, 시간 적혀있음) 사장은 '7월31일종료' 라고 단답으로 보내오며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 카톡 대화 내용이 해고예고수당의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후에 급히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저에게 가져오셨는데, 그 계약서엔 제가 2026년 1월1일 ~ 7월31일까지 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7월31일까지 일을 한다는것에 동의하는것이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저에게 가져오셨는데, 그 계약서엔 제가 2026년 1월1일 ~ 7월31일까지 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7월31일까지 일을 한다는것에 동의하는것이 될까요?

    1) 위 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직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2) 이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6.7.31까지이므로 사용자가 2026.7.31까지만 근무하라고 한 것은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가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7월 31일까지 일을 하라는게 맞는가? 너무 급작스러운 통지이며, 대화의 여지는 없는가?'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 보낸 날짜, 시간 적혀있음) 사장은 '7월31일종료' 라고 단답으로 보내오며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 카톡 대화 내용이 해고예고수당의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받을 수 있는데

    2) 1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해고통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3) 위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내용이 있어야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은 퇴사할 생각이 없다 + 그럼에도 이것이 묵살되고 퇴사당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종료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텐데 해당 카톡만 있고 계약서에 서명이 된 상태라면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메세지 기록은 해고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근거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에 관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해당 기간까지만 계약기간을 하기로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화내역으로 해고증거 활용가능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종료'라는 사용자의 발언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6년 1월1일 ~ 7월31일까지로 명시되어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자내역으로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명한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 통보로 볼 수 있는 문구이며, 예고일과 해고일 간 차이가 30일이 되지 않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시점에서 이제와서 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으며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의거하여 5인 미만 사업장도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내역은 해고통보 시점을 입증하는 전자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종료일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법원은 이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만료로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명은 해당 기간 동안만 근무하기로 합의했다는 법적 근거가 되므로, 수당을 청구하거나 비자발적 퇴사를 주장하려면 서명을 거부하고 기존의 해고 정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