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지난주 목요일 갑자기 전화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종료하라는 사장의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녹음 못함) 이후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7월 31일까지 일을 하라는게 맞는가? 너무 급작스러운 통지이며, 대화의 여지는 없는가?'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 보낸 날짜, 시간 적혀있음) 사장은 '7월31일종료' 라고 단답으로 보내오며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 카톡 대화 내용이 해고예고수당의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후에 급히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저에게 가져오셨는데, 그 계약서엔 제가 2026년 1월1일 ~ 7월31일까지 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7월31일까지 일을 한다는것에 동의하는것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