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수당 이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계속 된 질문에 부끄럽지만 상황이 진전되어 질문을 적어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지난주 목요일 갑자기 전화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종료하라는 사장의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녹음 못함) 이후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7월 31일까지 일을 하라는게 맞는가? 너무 급작스러운 통지이며, 대화의 여지는 없는가?'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 보낸 날짜, 시간 적혀있음) 사장은 '7월31일종료' 라고 단답으로 보내오며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급히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저에게 가져오셨는데, 그 계약서엔 제가 2026년 1월1일 ~ 7월31일까지 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보고,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과 전화를 했는데, 전 원래 알바를 여러가지 했고, 전부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사장은 화를 내며, 2주 전에 통보하게 된것은, 너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는 6월말~7월초 5일간 해외에 있었습니다) 이런것으로 나에게 따지니 불유쾌하다, 자꾸 그렇게 따지면 오늘까지 근무하고 넌 바로 해고다. 그리고 한번 단골손님에게 무단으로 음료수를 꺼내다 줬다는것을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휴수당도 준 우수한 사장이라며, 이렇게 나오면 퇴직금도 안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진정시키고, 얘기를 진행해갔습니다.

해고를 하는 이유는, 가게의 운영방침을 바꾸기 위해서라며, 기존 일주일 7시간 체재를 토일 2시간 체재로 바꾸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만이면, 8월 중순까지 2시간씩만 일할거냐고 했는데, 전 그것에는 7시간도 아니고 부당하다고, 동의하면 안될것 같아서 얼버무리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내용은 녹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향한 협박이 되거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따질때 우수한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퇴직금과 남은 월급을 8월 보름 후에 준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받은 이후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해고예고 수당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 일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취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퇴직금과 월급은

    지급받은 이후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에만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의미함

  •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셔서 부당해고는 따지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는 모두 적용됩니다.

    30일 전 해고를 미리 통지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

    퇴직금은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이후에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