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정한페리카나245
단정한페리카나245

안녕하세요 7개월 차 직장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사정을 얘기는 했으나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었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 되었습니다.


1.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통화 가능할때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다 라고 미리 문자로 말했는 상황에

27통의 연속적인 부재중 전화가 걸려옴

(부재중 전화 기록 있음)

2. 통화 내용은 전체 녹음이 되어 있는 상황

3. 통화 내용 중,

제가 결근중, 제 자리를 메꾸는 역할로 알바를 써야한다며 알바비 포함 및 직원들 수고비 에 관하여 금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요구 하였음

4. 통화중 "OO아, 너가 생각한다는 말 하지마, 너가 생각한다니까 웃겨" 이런 비하하는 말투의 말로 공격

5. 또한 통화중 "왜 퇴사는 안하는거냐" 의 질문으로

퇴사에 관한 얘기로 눈치보이게 해서 스스로 자진 퇴사를 하게 만듬

6. 본사는 따로 있고, 매니져 직원이랑 갈등 입니다.


아래 부터는 출근 해서 있었던 일 입니다.

7. 제 근무지는 서비스직으로 입사 시 판매 및 매장 관리, 창고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으로 입사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난 후로 기존 업무와 다른 창고정리 등 (육체노동) 업무만 지시하여 해당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업무가 한정되었으나, 해당 업무와 다른 업무로 임의 변경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면 그날의 임금만 차감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금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그만이고 임금에서 직접 공제하지 않는 이상 요구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눈치를 봐서 퇴사했어도 자진퇴사는 자진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기 전화통화 녹음을 확보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서비스직으로 한정되어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창고정리 업무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