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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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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시,미발생한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 범위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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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할 때 사고가 난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 또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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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19세? 만18세? 직원채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나이가 18세 이상인 사람은 연소자가 아니므로,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생일이 지난 경우: 현재 연도-태어난 연도=현재나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 연도-태어난 연도-1=현재 나이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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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꼭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개인 질병에 의한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여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의 내규에 따라 부여 여부, 일수 등을 정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병가 사용이 어렵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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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업급어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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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최저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회사 측에 차액 지급을 요청하여도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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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빨간날 특근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고,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만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일한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휴일에 출근하여 일한 것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일한다면, 월 급여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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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간 3년 일 시작 기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 "퇴직한 날"이 기산점이 되어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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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수있나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한 달에 6~7회를 근무한다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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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가 본인 실수로 화상 발생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과실과 상관 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업무 중 화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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