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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럭셔리한진도개7424.03.19

퇴직금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처음 계약을 하고 1년인가요?

아니면 4대 보험을 들기 시작한 날부터 1년인가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금 여부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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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시작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장도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한 때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날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년 이상 근속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등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