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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업무상배임으로 직원을 형사고소를 하고 다음날 회사나오지말라고하면 노동법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 징계 양정을 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규에 징계 시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전수하여 징계를 하여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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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수당은 10분 단위로 책정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시간 외 근로를 한 경우, 실제 근로를 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9분을 일하였다면, 9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10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10분 미만을 근로하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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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 연도별로 지급된 임금총액/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면 됩니다. 연의 중도에 입•퇴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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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분단위로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근로자가 1주간 6시간을 추가로 일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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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제해법은 배타는 선원들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선사 및 선원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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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여부는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법정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회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짓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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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은 퇴직금을 못받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게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인 근로자는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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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신청 했으나 권고사직 권유받았을 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해고, 권고사직, 근로관계 종료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이며,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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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일 언제쯤 말해애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수용한다면, 원하는 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퇴사통보 기간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이 경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출근을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통보에 대한 규정이 있고, 해당 기간이 "퇴사 1개월 전" 등 합리적인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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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 내의 인사부서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의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일 것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행위의 정도, 행위의 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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