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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영양13
특출난영양13

6~15시 근로시간중에 휴게시간을 14시부터해도 되나요?

6~15시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 1시간 들어가야하는데 6시~14시까지 근로하고 14시~15시 휴게시간 줘도 되나요?

가고싶은 분은 가고 식사할 분 식사하라고 하고 싶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붙이는 방식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15시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 1시간 들어가야하는데 6시~14시까지 근로하고 14시~15시 휴게시간 줘도 되나요?

      가고싶은 분은 가고 식사할 분 식사하라고 하고 싶어서요.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15시까지인데 14시 ~ 15시가 휴게시간이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정하는 경우 휴게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오전 6시~오후 3시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시~3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근로시간 종료 시점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퇴근시간에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조기퇴근하는 형식이라면 휴게시간 부여로

      볼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