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시 근로시간중에 휴게시간을 14시부터해도 되나요?
6~15시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 1시간 들어가야하는데 6시~14시까지 근로하고 14시~15시 휴게시간 줘도 되나요?
가고싶은 분은 가고 식사할 분 식사하라고 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붙이는 방식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15시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 1시간 들어가야하는데 6시~14시까지 근로하고 14시~15시 휴게시간 줘도 되나요?
가고싶은 분은 가고 식사할 분 식사하라고 하고 싶어서요.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15시까지인데 14시 ~ 15시가 휴게시간이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정하는 경우 휴게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오전 6시~오후 3시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시~3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근로시간 종료 시점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퇴근시간에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조기퇴근하는 형식이라면 휴게시간 부여로
볼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