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오전 6시~오후 3시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시~3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근로시간 종료 시점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