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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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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유해·위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제9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작업(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2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면 됩니다. 즉, 이 경우,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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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후 추가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관하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발적 연장근로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고, 연장근로 전에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연장근로를 진행하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사업장 내에 근로자들이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주가 직접 노무수령거부를 하고 근로를 중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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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있다고 해서 왔는데 급여에서 연차분이 포함되어있다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산정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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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해당 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 또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두었거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달력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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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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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 지급은 무조건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②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과 같이 근로자의 급여 계좌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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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에 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휴일 근무시간 12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0.5시간인 경우,8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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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작은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2명 이상이 모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노동조합의 규약, 임원 명단,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하며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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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DC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퇴직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형태의 연금제도입니다.DB형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산정 방식과 같이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한 퇴직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에 따른 손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연금제도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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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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