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법적공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접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노사 합의에 따라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0
0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6월 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6월 10일이 퇴직일인 경우, 퇴직 전 3개월인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0
0
5월5일 어린이날 유급휴일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수당이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 지급 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0
0
상실신고를 잘못한거같은데 다시 취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자격장실 취소 요청서,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등을 각각 송부하여, 상실신고한 내역을 취소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0
0
야간근로수당 지급 문의 (미지급 동의서 작성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0.5배)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9
0
0
진정서 결과 나왔는데 월급 안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금품 지급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심판절차 등 민사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0
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5월 29일(월)~6월 2일(금)까지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5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5월 29일(월)~6월 2일(금)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0
0
1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무단 결근이 1일 있다면 해당 월에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월의 유급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0
0
4대보험을 가입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8
0
0
1년 단위 계약직인데 육아(출산)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도 출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따르면,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3년째 근무 중이라고 하였으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0
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