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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솔개223
훈훈한오솔개223

이럼 제가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을 했고 분명히 29일에 끝내기로 말이 끝났고 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제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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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벌금을 무는 등의 처벌을 받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벌금을 내는 것이고 근로자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회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전후 사정이 조금 더 있어야 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벌금을 물릴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책임은 사용자만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기간제법이 적용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책임은 오로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