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급여일 미통지한 경우

5월 23일(토)부터 24일(일), 25일(월)

3일간 아르바이트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급여에 대한 지급일 관련 내용 안내 받지 못하고,

임금은 현재까지도 못 받았습니다.

임금체불로 소장 접수하려면 지급일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하는데

현재 5월 말일인 29일, 익월(6월) 10일까지 입금이 안되면 소장을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말 힘드네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5월 25일이므로, 법정 지급 기한은 14일이 경과하는 6월 8일까지입니다. 질문하신 6월 10일은 법정 기한인 14일이 이미 경과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나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임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처리한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