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5월 25일이므로, 법정 지급 기한은 14일이 경과하는 6월 8일까지입니다. 질문하신 6월 10일은 법정 기한인 14일이 이미 경과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나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임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