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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돌고래37
5년9개월간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주51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5년9개월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못하였습니다
신고하여 미지급분을 청수한다면 그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처음 일을 시작할때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급여명세서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였는데 이것도 신고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년이 초과한 수당에 대하여서는 주장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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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니 모두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또한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