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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위서 작성이 징계의 한 유형인 견책(시말서 제출)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한 일의 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이는 징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위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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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3%만 공제하였다면, 개인사업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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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이 5달째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추가로,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체불일(퇴직 후 14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였더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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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수당으로대신 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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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서로 작성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면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매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했던 금원의 경우, 해당 금원이 퇴직금도 아니고 월급도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근로자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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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건강보수총액,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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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제공시 10분 20분씩 끊어서도 제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여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을 10분씩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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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기간 / 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세전) /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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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① 근록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고용형태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1일 5시간x5일)인 경우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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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지서 받고 회사에 피해갈까봐 자발적 퇴사 언급했는데 해고통지 유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회사의 해고통보이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시고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해고)이므로,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등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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