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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어치158
자유로운어치15823.08.17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햄버거 물류 유통을 하는 창고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온(냉동,냉장)과 상온 창고로 구분되고 각각 창고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창고 모두 피킹을 작업하고 있으며 중량물이 대부분입니다.




상온은 1시간 근무후 20분 휴식을 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은 따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냉동은 1시간 근무 후 30분 휴식을 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은 따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량물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많은 직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니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는 걸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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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8(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ㆍ잠수 작업시간, 가압ㆍ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작업에서 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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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창고의 경우에는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되고 냉동창고의 경우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과"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창고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휴식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무는 6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또한, 일주일 근무시간이 34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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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질의의 구 시행령 제32조의8) 제3항 제3호(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와 제8호(인력(人力)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이 아닌 제2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별개로 봐야 합니다. 제1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은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1주 34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유해·위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제9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작업(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2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면 됩니다. 즉, 이 경우,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