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직 근로자도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하나요?

2020. 01. 13. 16:16

당사에서 상황실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계신데 3조 2교대로 근무를 수행하십니다.

교대 주기는 주간 /야간 / 휴무 입니다.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휴무 순서 이기에 7일기준으로 최대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는데 주 52시간 근무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제지생산 업체로 상황실 감시근무자는 상활실에서 현장 모니터링 업무 및 원격조정, 비상상황 대응의 업무를 수행하며 당사 재직인원은 80명입니다.

상황실 근무자도 감시단속직 근로자로 봐야 되는건지? 그리고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를 필히 준수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담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에

말씀하신 것 처럼 주6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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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휴무 시 주52시간 위반 여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단근로자’라 함)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질문2] 제지생산 업체 상황실 감시 근무자의 감시근로자 승인 가능성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사안의 경우, 상황실 감시근무자는 상활실에서 현장 모니터링 업무 및 원격조정을 수행하기는 하나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원격조정을 통해 CCTV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비상상황 대응 시 즉각 대응해야하는 직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비업무와는 달리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고 육체적 피로가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단 승인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감단근로자의 주52시간 제도 준수 여부

    만일 해당 근로자가 감단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연장근로의 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률적 위반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단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감단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적용을 받습니다. 아울러 제지생산 업체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특례를 적용 받을 여지도 없습니다.

     

    2020. 01. 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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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야간근로수당은 발생)에 주52시간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의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52시간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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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he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에 40시간+12시간=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한도에 위반됩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 계도기간 부여)

        감시/단속적근로자는 말 그대로 업무 중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아 근로의 밀도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1주 5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실 근무자들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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