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은 생산직으로 50인이상 근무하고있습니다.
저는 그중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과에 냉동기계파트로 근무하고있으며 야간근무자 총6인(냉동3,전기2,폐수1)이 돌아가며 24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7일중 6인이 돌아가며 24시간근무를 하다보니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 되고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외 본인 과목이 아닌 잡업무(수목관리,청소,외주공사 보조,사적심부름등등)에 할애하는 날이 많습니다.
팀장과 사업주는 시간단축에 대한 의지가 없으며 연차를 미리 정하여 본인이 원하는날 쉴수 없게 만들었고 근로자로써 권리를 주장하지만 번번히 묵살당하기 일쑤 입니다.
현 코로나및 주변여건상 이직하기 힘든상황이고 노동청에 고발하자니 재직자로써 부담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 등 법적인 해결방안이 현재 어려운 사정 등으로 힘들다고 하신다면 달리 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업무시간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재직중인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를 두 사안을 모두 고려하여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진행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