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이직일 언제로 적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며, 고용보험 등에서 의미하는 '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 1월 1일, 퇴직일은 1월 2일, 고용보험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일은 1월 2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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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 또는 퇴근을 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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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 연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재직 중인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면,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를 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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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주중에 하루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결근일이 아니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정상적으로 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주중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여 주 32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 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통상임금의 1배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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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시소멸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민법 제168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참고>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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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당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퇴직금 산정 방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력상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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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은 직전 3개월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3개월간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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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일을 한다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담당 업무와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중요 근로조건이며, 변경 시 다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이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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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기간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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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즉,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지,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이 사용자에게 구속되는 지,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사무실 출퇴근 기록,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 등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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