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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55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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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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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후 임금체불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해당 편의점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편의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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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써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휴가일은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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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근로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정한 출근율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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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상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세전금액)/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력 상의 총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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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하고 계약서는 회사 1부, 나 1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변동된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연봉이 변동 됨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면, 회사에서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1부만 작성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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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식대 지원 금액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식대, 교통비 등의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현물로 지급되는 식사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액을 산정한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2023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러 산정한 월 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023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는 20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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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휴수당이 폐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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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근무한지 1년이 안 됐는데 23년이 돼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세전 월 급여액이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2023년 1월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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