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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보수총액 산정 기준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은 근로자의 세전 총 급여(4대보험 공제 전의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실 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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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회사급여문제로 잠이안오네요 아시는분 답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한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도 임금체불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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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2022년 10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자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예시) 2022년 10월 1일~2022년 10월 31일 개근 시 : 2022년 11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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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 연차는 몇 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4일제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라면,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12일(96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참고: 15일x(32시간/40시간)x8시간=96시간, 96시간/8시간=12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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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서실 총무가 사장님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시간 내에 수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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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절차가 진행되고, 퇴직급여 정산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퇴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규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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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비연고지 발령은 회사에서 인사면담없이 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로서 직문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민법제2조제2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을 명하는 등의 전직처분은 1) 업무상 필요성과 2)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3)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근무장소 변경 등에 관하여 협의를 거치는 등 해당 전칙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만약,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전직처분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전직처분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전직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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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 근무 이력 없으면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 ÷ 365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평균인금 산정기간 중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 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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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휴직은 보통 아이가 몇살이 될때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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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하여 잘 협의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하여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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