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의 기간)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기간 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