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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2) 근로자의 이직사유(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예: 해고, 권고사직, 사업장 폐업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아니함)이고,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4)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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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식 없이 지급되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에 산정방식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합의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 등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연장근로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만약,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근로 시간 및 수당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일정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하였다면, 매번 연장근로신청서 등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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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2)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하고, 3)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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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877, 2008. 6. 30.)에 따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 외에 1명이라도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질의 내용에 의하면, 동거하는 친족들 또한 실제 출근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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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발생한 소득은 소액이라도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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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식대는 원래 포함시켜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포함한 현행 노동관계법령에는 회사의 식사 제공 또는 식비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식사 제공이나 식비 지급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식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식사 제공 또는 식비 지급에 관하여 명시하였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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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관련 동의주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이 없는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 얻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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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것인 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에 소요된 시간 자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고용노동부 또한 행정해석을 통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주지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건강검진을 받은 날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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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면 지각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각한 근로자들에게 지각비를 걷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예약정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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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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