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4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12월 월급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고 주휴일이 12월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도 12월 월급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에 모두 개근 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2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 단위로 산정하게 됩니다. 한 주가 월말부터 월초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