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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총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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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해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것과같이 11월28일부터12월2일까지의 말일넘어가는 주휴수당은 12월월급에 포함되는게맞겟죠? 11월월급이아니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4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12월 월급에 포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고 주휴일이 12월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도 12월 월급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에 모두 개근 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2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 단위로 산정하게 됩니다. 한 주가 월말부터 월초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