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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섬세한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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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2월 마지막주와 1월첫째주가 겹치면

월-금 7시부터14시 근무입니다

12월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가 겹친 주이면 주휴수당은 1월급여 2월달 급여로 나오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x일이라면 1월 첫째 주의 주휴수당은 2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1월에 1주일이 충족된다면 1월 급여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언급하신 주의 주휴수당은 1월 4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1월분 임금에 포함되어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