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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섬세한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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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가 겹쳐있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년 12월 마지막주가 3일이고 목요일부터 2026년이 시작이던데

그럼 주휴는 2026년 1월에 포함되서 2월에 나오는건가요?

월-금 오전 7시부터 14시 근무합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 번째 주가 겹친 경우 주휴수당은 1월 급여에 포함되며 이를 2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뀌어 1월에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1월급여에 반영이 되며 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통해 1주 중 소정근로일을 월요일~금요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2025년 12월 29일(월)~2026년 1월 2일(금)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인 2026년 1월 4일(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휴수당은 1월달 월급에 포함되어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