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가 겹쳐있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년 12월 마지막주가 3일이고 목요일부터 2026년이 시작이던데
그럼 주휴는 2026년 1월에 포함되서 2월에 나오는건가요?
월-금 오전 7시부터 14시 근무합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 번째 주가 겹친 경우 주휴수당은 1월 급여에 포함되며 이를 2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뀌어 1월에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1월급여에 반영이 되며 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통해 1주 중 소정근로일을 월요일~금요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2025년 12월 29일(월)~2026년 1월 2일(금)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인 2026년 1월 4일(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휴수당은 1월달 월급에 포함되어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