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월고수천
월고수천23.01.20

연봉협상하고 계약서는 회사 1부, 나 1부 맞나요?

연봉협상하고 계약서는 회사 1부, 나 1부 맞나요?

저는 1부 안나눠주고.

회사에서만 사인한거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는게 아닌가 하고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하고 계약서는 회사 1부, 나 1부 맞나요?

    저는 1부 안나눠주고.

    회사에서만 사인한거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는게 아닌가 하고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회사에 밝히시어 한 부를 받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되는데 재작성 후 1부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한 부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1부를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1부씩 나누어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욱이 근로계약서는 배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1부를 근로자에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질문주신 사항에 따르면 일단 서면으로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근로계약서 1부를 달라고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으니, 대출과 관련해서 은행에서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등등의 사유로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작성만 했을 뿐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변동된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봉이 변동 됨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면, 회사에서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1부만 작성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