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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가오리275
빠른가오리27521.03.10

1월에 쓰는 근로계약서 문제없나요?

회사에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말이 계약서지 이미 임금이 정해져 있고 해를넘겨 1월, 2월경에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만 하는 근로계약서 문제 없는것인가요?

임금 조정에 관한 의견은 전혀 낼 수도 없이 그냥 던져주고 싸인만 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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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서 상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동이 되는 경우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 등의 조정이 이루어진 시점과 유사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 위반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날인을 요청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날인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되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 또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다면,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 줄 의무는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매년 % 인상률을 적용하여 임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사자간 계약이니, 문제는 없습니다.

    임금의 소급적용이 없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일의 임금이 해당년도의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낮아지거나 최저시급에 준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것에 문제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이나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회사측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임금인상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는 있으나 그럴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연봉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어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해당 문제제기 하지않고 동의한다고 싸인하는 것은 스스로 해당 임금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임금인상 동결여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며 사용자 재량 또는 협의사항에 해당합니다.

    의무적으로 협상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