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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수천
월고수천23.01.20

일년이상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는거 맞나요?

예전에는 1년 이상 다녀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최근에 바꼈다고 들어서요

다닌 개월수 별로 퇴직금 나눠서 준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1년 이상 다녀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최근에 바꼈다고 들어서요

    다닌 개월수 별로 퇴직금 나눠서 준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여전히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뀐 적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개월수로 지급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정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을 재직하여야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이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해당 내용은 변경된 바 없으며, 1년 미만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에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개월 수 단위로 나온다는 것은 아마 1년 이상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나온다는 내용을 보신 듯 합니다.

    가령, 1년 근무하면 1개월치 급여를 받듯

    1년 6개월을 근무하면, 6개월에 대해서도 0.5개월치 급여가 나온다는 점을 보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세전금액)/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력 상의 총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