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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의견 충돌로 연봉협상이 늦어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적용기간, 연봉증감액 등의 결정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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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외 가능 항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2022년도의 1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6. 30.>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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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연속 결근은 주휴수당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나 별도의 지급 관행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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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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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이 0.5배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 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해당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 가 5인 이상인 경우, 통상임금의 0.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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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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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받은 월급에 비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과 재직일수 모두를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3개월 간의 일수(달력상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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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남아 있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걸 회사가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해당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횟수, 고의성 등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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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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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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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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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급여 퇴직금 반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절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지급된 상여금 중 퇴직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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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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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1년 넘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 특정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 시점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별도의 퇴직금 지연 지급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일수(달력상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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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개인정보 질문있어요 노무사님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서, 퇴직 관련 서류 등의 서류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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