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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협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을 통하여 임금, 복리후생,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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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쉬는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전과 오후에 각각 15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실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최소기준이므로 노사 합의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필수기재사항이며, 실무상 휴게시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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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대체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각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즉, 2022년 10월 9일(한글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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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과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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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사 당월퇴사경우 4대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입사한 후, 같은 달에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일할계산한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율(0.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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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규칙을 무시하고 다친 경우 산업재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 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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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발생연차 대비 사용 연차가 많을때 급여 공제 가능 여부 법적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과다 사용한 경우, 실무상 퇴사 시점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하며,연차유급휴가 사용 신청서에 선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점에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선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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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에서 주휴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총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9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 16시간/40시간x8시간x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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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보수총액 산정 기준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은 근로자의 세전 총 급여(4대보험 공제 전의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실 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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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회사급여문제로 잠이안오네요 아시는분 답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한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도 임금체불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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