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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edi 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금액을 잘못 입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착오로 보수월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각 공단에 직접 변경신청을 하시거나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EDI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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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자 배민커넥트 아르바이트 할경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연금·건강·산재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배민커넥트 활동으로 인하여 산재보험이 가입되더라도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해당 내역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해당 내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에 겸직활동을 함으로써 기업 내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규를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시간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겸직을 하는 것 자체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배민커넥트 활동을 한 기간이 근무 외 시간에 해당하고, 단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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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경기도 시흥이고 집은 경북 경산인데 시흥처남집에 머물면 주말마다 통근이 엄청 힘드네요 퇴사시 통근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를 살펴보면,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구체적인 사항에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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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맞추어 근로하도록 하는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하나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①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③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52시간, 1일 12시간 한도로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64시간(1주 연장근로 12시간+특정 주의 최대 근로시간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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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연차수당 계산과 발생갯수 및 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에서 10,000원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주는 변경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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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인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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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악하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하여 퇴직하게 된 근로자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대한 귀책사유"란, ① 형법 또는 직무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 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만, 근로자가 위와 같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미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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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바뀐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연차유급휴가에 관련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기존에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해당 기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5일분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해당 기간이 80% 이상 출근을 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재직 중)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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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감이 없다면서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르면, 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업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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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국경일)에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을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신 경우, 내년 대통령 선거일은 대통령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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