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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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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알바생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일주일 알바생도 고용보험가입 대상자인가요

대상이면 보험금일부를 내야하는가요

가입대상이 아니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상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신고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을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등 가입 대상으로 분류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일주일만 근무하는 알바생의 경우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상이 아니니 따로 신고하실건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