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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용기를내는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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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으로 일하고 고용보험 받으면(실업급여 관련 질문요)

"한달미만으로" 일하고 고용보험 받으면(실업급여 관련 질문요)

다 일용직으로 되는건가요?

아님 알바나 계약직같은 걸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60시간 이상 근무 시 상용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