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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용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한 경우,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시용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시용기간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나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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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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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무, 주 6일,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총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유급 주휴시간은 34.76시간(8×4.345주)이고,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은 (8시간×5일×4.345주)+(연장 8시간×4.345주) + (주휴 8시간×4.345주) = 243.52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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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꼭 근로자 개인별로 고지해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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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입사 당일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사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위한 사직서 제출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기재된 퇴사 관련 규정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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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이사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무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임원의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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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인데 회사측은 개인사유로 처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신고내용 변경 근거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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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금융사 콜센터에서 업무미숙으로 해고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사유와 관계 없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는물론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사유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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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계약서가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노무사님이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에 첨부하여 주신 계약서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인 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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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미포함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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