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0
0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말(휴무일 또는 유급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실제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지급(통상시급의 1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0
0
계약서 내 근무시간 미기재시 퇴직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④ 퇴직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외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0
0
단시간근로자 연차, 휴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9.9.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9.에 전년도 1년간 80%의 출근율 충족 시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에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이때, 통상근로자의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비례하여 가산휴가가 부여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7시간씩 주3일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2시간 이 됩니다. (4주x21시간)/(4주x5일)=4.2시간 2022.1.1.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2021.9.~2022.9.)에 통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2021.9.~2021.12.)과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2022.1.~2022.8.)이 혼재하게 됩니다.이때는,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시간 방식) = [통상근로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15일x(통상근로월/12월)*8시간}]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15일x(단축근로기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단축근로월/12월)x8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0
0
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사내 규정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일수보다 많은 경우, 부족한 일수 만큼을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보다 더 유리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0
0
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임금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정한 날)과 1:1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0
0
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발급하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30일 이상인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0
0
관공서 아르바이트나 1개월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외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노동관행 등에 따라 별도의 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0
0
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퇴사일이 속단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12월 20일이 마지막 근무일 인 경우 12월 21일이 상실일이 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12월 23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실제 4대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중복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대 보험 상실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을 희망하실 경우, 퇴사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후 곧바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0
0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등의 퇴직급여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0
0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