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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건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아래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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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정규직으로 한달 근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었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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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복가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관리되고, 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중가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각각의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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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인 바,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퇴직 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퇴사하는 시점이 아닌 재직 중)에 포기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퇴직금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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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이 아니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일)예를 들어, 2022년 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2022년 1월 16일자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인 2021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중순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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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달부터 노동법 바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결근하지 않은 경우)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년 11월에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2021년 8월에 주휴수당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으나,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금명세서의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내역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태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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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12시간 알바생이 대타를하여 16시간 일한주는 주휴수당 받나요? 2. 22년 5인이하 일요일에 근무하면 시급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되어 해당 주에 16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토,일요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게 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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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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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가동일수" (단,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1년 간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함)이때, "연인원"은 사업장의 가동일수(영업일) 동안 일자별로 출근한 인원수의 합계를 의미하며,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영업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상용근로자(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시간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하여 산정하지만, 파견근로자와 수급업체의 근로자(용역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간 가동 일수가 22일이고 해당 기간의 연인원이 110명이었다면 상시 근로자수는 5명이 됩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르면,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자 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면, 위 계산 방식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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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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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문의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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