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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차질문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재계약 시점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0년 7월 1일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6개월을 근무한 후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속하여 2021년 1월 1일에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2020년 7월 1일(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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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계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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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상 휴가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각 사업장에서 규정하여 부여하는 약정휴가로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근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휴일 포함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부여 사유가 토요일에 발생하였으며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의 경우, ① 토요일을 무급휴무 또는 무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토, 월, 화로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② 토요일을 유급휴무 또는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월, 화, 수를 경조휴가로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483, 1988.3.8.)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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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 등 일정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관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하게 될 경우 사용자와 퇴직일자를 합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고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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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계산하는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월~금 8시간 / 토~일 10시간 근로, 한 달에 휴일이 2번(수요일),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달 평균 근로시간 : (1주 60시간 x 4.345주) - (8시간 x 휴무 2일)= 260.7시간-16시간=244.7시간· 주휴시간 : 8시간 x 4.345주 = 34.76 시간→ 월 급여 : 279.46시간(244.7시간 + 34.76 시간) x 8,720원 = 2,436,892원2.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월 급여 산정방법은 평균 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월급여 산정 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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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일정기간 내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사업장 내에서 사람이나 기계가 일을 한 날)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총 6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이 주 3일 또는 4일 간 근무하여 1일 근무 인원이 4명을 넘지 않는 경우,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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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x 소정근로시간(8시간) x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시간급 통상임금=월 통상임금(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을 포함)/209시간2. 명절상여금의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절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비례하여 지급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절상여금 지급조건과 지급실태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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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①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②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지만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임금의 3할(30%)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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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직 후 이어서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인 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의 급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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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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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임금 소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해당 임금 지급일이므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각각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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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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