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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주휴수당, 내년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식을 확인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40시간+8시간)x(365/7/12)=약 208.57 시간이므로,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여 209시간으로 산정.따라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없고 기본급여 외 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월 급여로 190만원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900,000원/209시간=약 9,091원, 최저임금 이상으로 최저임금 미달 문제 없음)2. 2022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 당 9,1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인 임금이 변동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1,914,440원(9,160원x209시간) 임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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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지원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대상 직원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의 제원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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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한 날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여 2시간 가량 업무를 수행하고 조퇴한 경우, 해당 조퇴일 또한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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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대표이사, 상시근로 이사(주주), 상시근로자 3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① 등기이사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해당 사무를 처리하고,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며, 근무시간·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는 등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한을 보유한 이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② 그러나, 해당 등기이사가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지시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것입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3인인지 4인인지 여부는 해당 등기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2. 2021.11.19.일자로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의 경우,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의 내용에 근거하면 사업장에 1인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조의2에 근거하여 2021.11.19. 이후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현재 직원들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령에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필수 사항(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 수,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 계산방법, 임금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해당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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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 신청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으로 회사의 동의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근무하시던 식당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등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화상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질문자님 모두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하루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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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기존에 소속되었던 아웃소싱 회사에 연락하셔서 1년 전 근무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해당 아웃소싱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발급할 것입니다.2. 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따라서, ① 최근에 퇴사한 회사와 기존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고, ②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셨거나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발생 등과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위에 기재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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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인 바, 개인사업자 대표님이시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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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승인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근에 대하여 실직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징계 내지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먼저,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시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 또한, 연차유급휴가 청구 미승인에 따른 결근으로 인하여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질문자님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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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기업 대체공휴일 무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질문하신 내용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임의로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2021.12.31.까지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2.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것인 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2021.10.4.과 2021.10.11.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근로를 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을 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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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강사 퇴직금 지급시 3.3% 원천세 공제 후 계좌이체 해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로 3.3%를 원천징수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학원 강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만약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강사님이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존에 보수 지급 시 3.3%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금 지급 시에도 3.3%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정산 및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 서류를 작성하시어 서명/날인 받으신 후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퇴직자의 인적사항, 재직기간, 퇴직 시 지급한 금액과 수령 방법 등 해당 강사가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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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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