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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11개월 때 퇴사당했습니다. 퇴직금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나, 중도에 퇴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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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특정 주에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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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건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하게 되면 지원받는 수급에도 영향을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는 만 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인 시점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는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될 경우, 다른 지원금의 수급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는현재 지원받고 있는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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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미만 근무한 퇴사자 4대보험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공제는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따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통상적으로, 건강/연금 보험은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고용보험료는 요율을 곱하여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7월 24일에 입사하여, 8월 1일까지 근무하고 8월 2일자로 4대보험을 상실한 근로자라면,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7월 중도입사자에 대하여 취득월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체크하였더라도, 에 대하8월 1일에 재직 중이므로, 8월여 고지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근로자가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중도퇴사에 대한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공단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4.5%를 곱한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참고)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기준소득월액의 4.5%건강보험료의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되, 퇴사자에 대한 정산 보험료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중도퇴사자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므로, 근로자의 퇴사 직후 상실신고를 진행하여 산정된 정산보험료를 근로자의 최종 임금 지급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부분도 관할 지사에 요청하여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참고)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 :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보수월액의 0.4591%고용보험은 통상 요율로 공제하므로, 근로기간에 대한 보수월액(비과세 금액 제외)에 0.9%를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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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직종 무굽에대해서 궁금한게 잇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근무 중 조퇴를 할 경우, 출근 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며,조퇴한 시간 만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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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으로 일한 실없급여 미수급 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판단할 때, 취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중간에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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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며,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규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시간, 근무장소에 구속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기간과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정확한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에서 퇴직급여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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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와의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 제2에 따라, 총 파견기간은 2년 한도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파견직으로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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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후 토요일 연장근로 가산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주 40시간 근로자가 해당 주의 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월요일~금요일 중 32시간을 근무하고,무급휴무일로 정해진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주간 실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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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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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파견근로자 가산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는지, 아니면 휴일로 정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월요일~금요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토요일에 근무한다면 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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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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