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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마른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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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미사용분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서 일하는 봉직의인데 퇴사예정입니다. 1년 이상 일해서 법적으로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시 계약한 연차는 이것의 절반인데 근로계약서에서는 따로 일수가 표기되어 있진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통상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것과 직원과 약정후 선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미사용분의 급여분은 계속 공란으로 처리되어있는데 이 경우 15일 만큼의 미사용분을 수당이나 연차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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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근로계약서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노동법보다 미달하는 조건의 계약은 무효라는 점에서, 연차를 절반으로 계약했다해도 이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 하나, 실제로는 선지급된 것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렇다면 미사용한 연차만큼을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휴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발생연차는 알고계신대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한달에 1일씩 발생하고, 1년 이상 일하셨을 때에는 15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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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바 없으므로,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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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 이상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를 신청하거나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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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되신 병원 원장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적용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 후 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구획되어 매월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발생일수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에 대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매월 월급에 선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수당 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은 원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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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급여명세서 등에도 구분하지 않았다면 미지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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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 일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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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선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입사시 계약한 연차가 법정 기준보다 하회한다면 법정 기준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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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