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입사일이면 9/1이 1년되는날인가요 아니면 9/2이 1년되는 날인가요?
답변 다시는 분들마다 9/1까지 해야 1년이다 9/2까지 해야한다 말이 나눠져서요 ㅠㅠ 퇴사한다고 연차 15개 확보하고싶어서 1년되는 날 말할건데 9/1에 해야할지 9/2에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작년 9월 2일이라면, 올해 9월 1일까지 근무해야 정확히 1년이 됩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려면 9월 2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딱 1년만 근무하는 경우는 1년 미만 연차 11일만 발생하고, 1년의 근무 제공 이후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15일의 연차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이 됩니다. 예컨대 9월 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일은 9월 2일, 9월 2일까지 근무하면 퇴직일은 9월 3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9월 2일까지 근무하고 9월 3일에 퇴직해야 15일의 연차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9.2.에 입사했다면 2025.9.1.까지 근무하고 2025.9.2.에 퇴사 시 1년근로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연차 15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기는 하나 하루 더 근무해야 하므로 퇴사일이 2025.9.3.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은 9월 1일까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연차는 366일을 요구하므로 연차 목적이라면 9월 2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2.이 입사일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은 다음년도 9.1.까지 입니다. 이때, 2024.9.2.~2025.9.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9.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5.9.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9월 2일이 입사일이면 다음 해 9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9월 2일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9월 2일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날은 9/1입니다.
다만 연차를 받을수 있는날은 9/2까지 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이 다릅니다.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
따라서 2024.9.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025.9.2까지 근무"하고 2025.9.3 이후 퇴사해야 합니다.
2025.9.1까지 근무하고 2025.9.2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연차휴가 15일은 1일이 부족하여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9월 2일이 입사일이라면 내년 9월 1일까지가 1년이고, 연차는 366일째에 발생하므로 최소 내년 9월 2일까지는 다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만 1년을 채워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0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하므로,
2024년 9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9월 2일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2025년 9월 2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9월 3일 이후 퇴사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