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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산업안전보건에 나오는 msds란 용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의미합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1. 제품명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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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당사자의 합의로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근로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 대신 일찍 퇴근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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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파견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파견업체에서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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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될 날로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기존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최종 근무지에서 상용직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분류하므로, 최종 근무지에서 7월 1일~7월 20일에 대하여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최종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이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7월 20일까지 유지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에서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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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하루 알바 일당이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별도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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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근무 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가 2023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2월 1일~2024년 1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발생한 휴가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2월 1일 이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2024년 2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휴가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5년 2월 1일 이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2025년 2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휴가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중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3년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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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만 1년 넘었는데 연차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5월 2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5월 20일~2025년 5월 1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5월 19일까지 사용 가능. 기한 경과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2025년 5월 2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중도 퇴사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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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나 4.5일제가 되면 월급도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시행함에 따라,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물론,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방침에 따라,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정근로시간만 감축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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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라,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적극적 구질활동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30%)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그리고,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진정 제기 사실이 피진정인인 회사 측에 통보되며,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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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세금 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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