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및 대체휴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앞둔 근로자입니다.
1. 3개월 계약직 기간 중 마지막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 서명할때 주말근무시 평일 대체휴무를 준다고 구두로 듣고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적혀있지 않고, 단속적 근로자로 서명을 하여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가 365일 24시간 일해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적혀 있고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평일 대체휴무를 사용하려고 물어보니 회사측에선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갑은 을에게 휴일 근로를 명할수 있다 라는 계약서 상 문구)로 인해 근로자로선 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증거라 함은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근무일지 해당 주말 근무일에 찍은 사진이나 회사 상사와 주고받은 문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