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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변경 시 4대보험 취득일 불일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였던 시점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향후 근로조건 변동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고용·산재 보험과의 취득일이 상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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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낮추라고 하니 온도계의 온도만 낮추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등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참조).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관련 사항을 신고(산업안전 진정신고서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폭염"에 관한 내용“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의미하며, 체감온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3의2]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 방법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단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2. 옥외 이동작업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오도로 정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등) ①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에서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 7. 17.>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 7. 17.>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7. 17.>[제목개정 2025. 7. 17.]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ㆍ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ㆍ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 3. 근로자에게 고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고열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② 사업주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ㆍ습도계 등 온도ㆍ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둘 것 2.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3.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용 을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하여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7. 17.]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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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못 채울시 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지급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8월 15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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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이 정정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근로자가 상용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8월 2일~2025년 8월 31이라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것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외에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하므로, 타 사업장에서 추가로 일용근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참조)만약, 상용 기간제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최소한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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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후 1년부터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인 경우,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각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예: 1.1.~12.31.)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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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11개월 때 퇴사당했습니다. 퇴직금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나, 중도에 퇴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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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특정 주에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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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건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하게 되면 지원받는 수급에도 영향을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는 만 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인 시점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는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될 경우, 다른 지원금의 수급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는현재 지원받고 있는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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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미만 근무한 퇴사자 4대보험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공제는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따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통상적으로, 건강/연금 보험은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고용보험료는 요율을 곱하여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7월 24일에 입사하여, 8월 1일까지 근무하고 8월 2일자로 4대보험을 상실한 근로자라면,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7월 중도입사자에 대하여 취득월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체크하였더라도, 에 대하8월 1일에 재직 중이므로, 8월여 고지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근로자가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중도퇴사에 대한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공단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4.5%를 곱한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참고)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기준소득월액의 4.5%건강보험료의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되, 퇴사자에 대한 정산 보험료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중도퇴사자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므로, 근로자의 퇴사 직후 상실신고를 진행하여 산정된 정산보험료를 근로자의 최종 임금 지급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부분도 관할 지사에 요청하여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참고)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 :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보수월액의 0.4591%고용보험은 통상 요율로 공제하므로, 근로기간에 대한 보수월액(비과세 금액 제외)에 0.9%를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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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직종 무굽에대해서 궁금한게 잇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근무 중 조퇴를 할 경우, 출근 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며,조퇴한 시간 만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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