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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스라소니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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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 어떤서류를 부탁해야할까요?

2년정도 계약을하여 재직하였습니다

7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 어떤서류를 부탁해야할까요?

전화상으로 한번에 부탁드려야할것 같은데 어떤서류릉 부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이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측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진행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아래 2개 서류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퇴사시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 이직확인서 처리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2개 사이트에서 2개 서류가 제대로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그때 고용 24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받아 제출할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습니다.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