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강제로 유연근무제로 한다고 하시는데 강제면 불법에 해당되나요?
대표님이 일하는게 맘에 안든다, 관리자가 일을 안줘서 강제로 유연근무제 시행할거다! 이러시는데 그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9:00~ 18:00까지인데 갑자기 직원들 동의없이 유연근무제로 바뀌면 불법인가요?
노무사 또는 법적으로 설명 구체적으로 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법 상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 및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근무형태를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법 소지가 큽니다.
유연근무제에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제, 재택근무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근무형태의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운영 매뉴얼 참조).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인 취업규칙 개정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사업주가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 규정(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시업 및 종업 시각을 그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외에 시차출퇴근제 등을 도입하는 경우라면,
노사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해당 내용을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