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숙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합니다. 반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진퇴사 또는 합의해지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예정하고 있다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연락에 무응답하기보다는 “사직 의사가 없으며,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명확히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사 처리 통보 내용, 출입이 제한된 사실,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한 내용 등을 증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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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소 15,4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을 포함해 13,000원만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실제 입금내역과 근로시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실제 약정 내용이 다르므로, 채용공고나 문자 등 시급 13,000원을 약정한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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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근무하는데 금요일마다 쉬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이 법정 휴무일때는 유급으로 처리 되는건지 아님 그냥 무급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 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일에 대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따라서 금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별도의 노사 합의가 없는 한 해당 금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날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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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2026년 3월에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그 이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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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가량을 못받앗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각을 이유로 실제 지각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초과하여 별도의 ‘지각비’를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지각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약 300만 원이 실제 지각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보다 과도하게 공제된 금액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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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나 야근에 대해서 보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적법하게 운영하려면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우선 해당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법한 보상휴가제라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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