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300만원 가량을 못받앗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위 질문 그대로 지각비라는 가스라이팅으로 300만원을 못받앗습니다 지각을 조금 많이 한건 맞는데 300시간 넘게 지각을 하진 않았어요 태도가 짜증나서 고소 할려는데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각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면 사규나 계약서에 따라 그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입증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실제 지각한 시간과 그것 대비 과다한 공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예컨데 실제 지각한 시간은 20시간이면 시간당 임금은 얼마이니 공제액은 xx만원 수준인데, 300만원이나 공제되었으므로 차액 000만원은 임금체불이다 는 형식이 됩니다

    우선 출퇴근 기록과 지각내역, 그리고 월급 입출금 내역을 확보해서 진정을 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지각한 경우 사용자는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임금을 차감하는 경우라도 실제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만 차감을 해야지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강제로 임금을 차감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3. 사용자가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초과 차감한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진정 제기시에는 실제 지각한 시간을 입증할 증거자료 + 초과 차감한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 및 진정 제기가 모두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95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지각비 징수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과도한 공제는 동법 제104조에 따른 신고 대상이며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된 300만 원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즉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각을 이유로 실제 지각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초과하여 별도의 ‘지각비’를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지각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 300만 원이 실제 지각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보다 과도하게 공제된 금액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지가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만큼이 대한 임금을 초과하여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는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