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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수습기간 차액급여 지급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차액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업규칙 등에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수습기간이 지나고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이 끝난 차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잇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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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보건증은 필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식당 등과 같이 위생에 유의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장에서 보건증을 필수로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부분이 채용 조건으로 정해진 만큼 참고하여 아르바이트 업종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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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 질문 드립니다. (추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해서 이어진 경우라면 연차휴가 또한 계속해서 근속기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인한 휴업이 아닌 병가기간은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기에 해당기간에 따라 출근율충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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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된 사내이사 4대보험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시점에 고용보험 등을 가입해주시면 되며, 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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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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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수당이란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걸까요?이는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1주 7일 중 하루(주휴일) 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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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이 3주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고, 조퇴 및 지각등을 포함하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지급하셔야 합니다.지각 등에 대해서 임금 지급시 해당 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진정제기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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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받지 못하는 임금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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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정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 발생되어 모든 월 만근 시 11개바 발생됩니다.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이후 2년마다 1개씩 가산휴가가 발생됩니다.연차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아 청구하는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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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에 의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만료 확인)를 챙겨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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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폐업해서 실직하개 되는데 월차수당이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 및 연차대체제도를 운영한 것임 아님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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