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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수당이란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우리나라에는 유휴수당이라는 특이한 임금 관련된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유휴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임금 관련 제도인지 궁금하고

이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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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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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유휴가 아닌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제정 목적이 수당을 주기 보다는 주 1일의 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15시간 이상 만근 시, 휴식을 위하여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국제노동기구에서 1일은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유급으로 할 지 유급으로 할 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유급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대만, 튀르키예 등이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 주휴수당을 이야기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주휴일 제도이고, 그

      주휴일에 제공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쉽게 근로자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유휴수당이 주휴수당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관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할 경우 1일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일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게되는데 이 때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매 근무한 주마다 1일씩 발생하는 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는데, 이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는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1주 7일 중 하루(주휴일) 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