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수당이란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우리나라에는 유휴수당이라는 특이한 임금 관련된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유휴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임금 관련 제도인지 궁금하고
이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유휴가 아닌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제정 목적이 수당을 주기 보다는 주 1일의 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15시간 이상 만근 시, 휴식을 위하여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국제노동기구에서 1일은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유급으로 할 지 유급으로 할 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유급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대만, 튀르키예 등이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주휴수당을 이야기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주휴일 제도이고, 그
주휴일에 제공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근로자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유휴수당이 주휴수당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관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할 경우 1일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일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게되는데 이 때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매 근무한 주마다 1일씩 발생하는 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는데, 이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는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1주 7일 중 하루(주휴일) 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