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폐업해서 실직하개 되는데 월차수당이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는 이번년도 2월에 입사하고 안쓴 월차가 6개쯤 있엇는데 오늘 그 관련 수당이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하네요
심지어 5인이하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러면 안쓴 월차수당은 못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 및 연차대체제도를 운영한 것임 아님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없는 이유를 물어보시고 수당은 정당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