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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우아한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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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폐업해서 실직하개 되는데 월차수당이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는 이번년도 2월에 입사하고 안쓴 월차가 6개쯤 있엇는데 오늘 그 관련 수당이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하네요

심지어 5인이하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러면 안쓴 월차수당은 못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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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 및 연차대체제도를 운영한 것임 아님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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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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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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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없는 이유를 물어보시고 수당은 정당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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